생명보험의 세제와 관련하여 지난호에는 보험료소득공제 제도와 보험차익과세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보험금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이들 세제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세 또는 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보험금의 상속세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금 관련 세금
보험금 관련 세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관계에 의하여 표1과 같이 과세 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금의 상속세 공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받는 보험금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바, 보험금 중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 재산으로 하는 것을 보험금의 상속세 공제라 한다.
간주(의제) 상속 보험금
①피상속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입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받은 보험금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납입한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즉, 보험금액 X 피상속인 부담보험료액/납입보험료 총액 = 간주(의제) 상속 보험금
(예제)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0,000만원
②불입한 총보험료: 500만원
③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200만원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0,000만원X200만원/500만원)-1,500만원 = 2.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상속세의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등 과세가액 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상속재산가액(유증 및 사인증여 포함) - 상속 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가액 - 상속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 상속 재산가액
+증여가액 ①상속 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②상속 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과세가액공제액 ①공과금
②장례비(500만원)
③채무(단, 증여채무는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법에서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표2 참조)
※인적공제의 범위
·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장애자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 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이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상속세의 구체적 계산
①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세율로 곱하여 계산한다.
즉, 과세표준X세율
· 신고기한내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상당세액의 10%를 공제함.
· 신고기한 경과나 무신고시는 상당세액의 20%를 가산함.
②상속 재산 중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보험금의 상속세 공제금액(최고 1,500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절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