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한 생활 안정자금의 마련과 각종 재해 • 질병 등에 대한 사망 빈도의 증가 추세에 따라 최근 생명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 지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 금융의 자율화 • 국제화라는 대조류 속에 밀어닥친 미국 보험의 국내 진출과 이와 관련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신설 등 보험산업의 대내 개방이라는 필연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아직 시행 시기가 일천한 체신보험은 이러한 대내외적 시련 속에서 다량의 보유계약 확보를 통한 활성화와 사업의 내실적 경영을 통한 조기 정착을 기하여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보험으로서의 체신보험이 보험 가 입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에 얼마만큼 기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간의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체신보험의 시행 성과 분석
체신보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크게 신장하고 있어 매년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가입자 확보라는 양적 증대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관서 관계종사원들이 사업을 아끼고 발전시켜야 한다 는 책임감과 사업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그간의 이룩한 실적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사항
많은 신계약의 획득은 보유계약의 증가를 가져 오게 되며 보유계약의 증가는 사고율의 상대적 저하로 그만큼 보험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표1]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
체신보험의 신계약은 매년 증가하여 1985년도의 신계약률(신계약/연초보유계약X100)은 156%였다. 이는 민영보험의 신계약률 136.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시행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조직의 미비, 교육훈련의 부족과 업무에 숙달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사원들의 열성은 물론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국영보험으로서의 이미지가 좋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1986년 2월말 현재의 보유계약은 53만여 건에 계약고는 6,923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중 가계안정보험과 복지보험 등 단기 저축성보험이 전체 보유계약 중 약 90%나 되어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단기 저축성보험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렇지만 체신보험의 시행 당시에 우선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업이 정착단계에 돌입하고 있으므로 점차 장기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토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986년도 보험사업 실적 평가시부터는 평가 요소 중 5년 이상의 장기보험 모집 실적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민영보험의 수도권 집중 현상(47%)과는 달리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2,300개의 점포망(우체국)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체신보험이 농어촌 및 영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민영보험과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체신보험은 보험금액 한도액이 1,000만원까지의 소액보험인 까닭에 보유계약 총 53만3천여 건 중 200만원 미만이 81 %인 43만5,800여건이 되고 있어 민영보험에서의 500만원 미만이 30%인 것과 비교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건당 평균 보험금액은 시행 초년도인 1983년도의 83만원에서 1984년도에는 100만원, 1985년도에는 123만원이 되었다. 특히 1985년도 신계약의 건당 평균보험금액은 1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민영보험의 650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계약자의 직업별 통계에 의하면, 농 • 어업이 전체 가입자의 22%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상업, 회사원, 공무원의 순으로 되어 있어 역시 체신보험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계약자의 가입 연령을 보면 40세 이하가 63%나 되고 있어 젊은층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고 있음은 물론 노후대책은 젊었을 때 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고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⑵ 실효•해약 현황
생명보험사업의 경영 효율을 측정하는 주요한 척도는 신계약률, 보유계약 증가율, 실효 • 해약률 등인데 이 중 실효 • 해약은 생명보험 경영상에 가장 지장을 주는 불량 요소이다. 때문에 실효 • 해약이 많이 발생하면 아무리 신계약이 많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증가는 없는 것이다.
체신보험의 실효 . 해약률은 1984년도의 19.3%에서 1985년도에는 15%로 낮아졌는데, 이는 민영보험의 30%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다. 이는 국영보험이라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관계공무원이 건실한 보험을 직접 모집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라고 하겠다.
⑶ 재무현황
체신보험사업은 사업 활동을 지원•관장하는 특별회계와 책임준비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총괄한 1985년도 체신보험사업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자산은 유가증권 등 1,558억원이고, 부채는 책임 준비금이 1,563억원으로 5억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기순이익이 14억원이나 발생하였음에도 1984년도의 이월손실금 19억원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보험사업의 시행 초기단 계에는 전체 사업비 중 기본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면 이익사업으로 전환하게 하여 이익배당금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보험기금 운용에 보다 충실하게 될 것 이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민영보험과의 경영효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체신 보험은 시행 시기가 아직 일천한 관계로 단순한 지수상의 계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 시행 후 5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만(5년 만기 보험금이 지급된 후)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여건과 추세로 보아 체신보험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밖에도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면서 보험사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국민의 기호에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계안정보험, 직장보험 및 연금보험 등의 새로운 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 판매하여 왔다. 그리고 보험회관, 노후 생활의 집 등 보험복지시설의 건립에 착수함으로써 체신보험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연금보험의 개발 • 시행과 노후 생활의 집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노령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후 생활대책의 마련 등 체신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체신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는 것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체신보험사업의 전망
(1) 사업 규모의 확대
체신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는 국영보험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다져 나가면서 착실히 성장하여 국내의 생명보험사업 을 주도하는 국민보험으로 부상함은 물론 사회보 장제도 실현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현재의 체신보험의 급신장 추세는 사업의 초창기이므로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연 평균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감안할 때 1991년도에는 가입자 250만명에 계약고는 3조7,500억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대망의 2001년도에는 1,500만명의 가입자에 계약고가 30조원, 그리고 기금자산은 3조원을 달성하여 1가구 1보험제를 통한 보험의 생활화를 실현함으로써 현재의 민영보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⑵ 조직의 확대
어떤 사업이든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조직이 없이는 그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경영활동은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담 되고 책임과 권한이 적절히 할당되어 각자의 능력과 행동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고 질서 있게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신보험은 보험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조직으로서의 본부와 체신청 조직이 1개 과로 편제되어 있어 너무 빈약하다. 또한 영업조직으로서의 우체국 편제 중 예금보험계가 그나마 과제 관서에만 한하여 운영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장차 전담조직이 신설 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전담토록 하는 등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여 사업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내용 중 별도의 법인으로 하여금 보험복지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이익배당제의 실시
보험 기금은 장차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가입 자에게 지급할 책임준비금으로 이를 수익성이 많은 방향으로 충실하게 운용하여 기금의 증식을 도모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확보는 물론 복지시설에의 투자 및 이익배당제를 실시할 재원에 충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5년만기보험의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후에는 체신보험사업의 경영 효율을 대략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는 민영보험에 앞서 실효성이 있는 이익배당제를실시, 보험자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4) 복지시설의 건립
이미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체신보험 가입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보험회관과 노후 생활의 집의 건립에 착수하여 1987-1988년에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회관은 현재 서울(영등포우체국), 부산(부산우체국)지역에 건립중인데, 그 시설 중의 일부는 우체국 건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보험기금의 증식을 위한 임대 사무실, 상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후 생활의 집은 주로 연금보험 가입자가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동 주거지로 제공하게 될 것
이다. 1990년도까지 전국에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의 간이생명보험의 복지시설과 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체신보험 가입자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어느 논문을 보니까 “생명보험 상품은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드(needs)보다는 판매자의 노력과 의지가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보험모집 과정의 어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무형적 • 관념적인 상품으로서 추상적인 효용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상품의 실용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니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효과 적인 판매전략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보험사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도는 체신보험을 시행한지 4년째가 되는 해로서 우리 종사원들이 알알이 정성을 들여 모집하고 가꾼 보험이 열매를 맺게 되는 해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3년 단기보험에 가입한 5만여 가입자에게 약 4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체신보험도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민복지 시혜의 첫발을 디뎠다고 하겠다. 따라서 만기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 재판매를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국영보험으로서의 이점을 최대로 살림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체신보험의 역할이 지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