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새주소 꼭 알고, 사용하고,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정가족 여러분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송경주 과장입니다.
하나. 도로명주소를 왜 도입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소체계입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지번주소는 주소 본래의 목적인 ‘위치 찾기’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에는 동일번지 내에 38채의 건물이 있고, 이는 화재·구조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물류비용도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또한 OECD 국가 중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중국·러시아·북한 등 인접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까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1996년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으며, 내년도 전면사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도로명주소는 무엇인가요?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입니다.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12m 또는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로 7’은 2~7차로 도로이며, 중앙로 시작점에서부터 약 70m 떨어진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듯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봐도 도로 폭과 거리를 짐작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 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며, 읽을 때는 ‘중앙로 7번’과 같이 건물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으시면 됩니다.
셋. 전면사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연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지번주소도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사적관계에서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행정기관 검인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 도로명주소가 우리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편지나 택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 쇼핑할 때,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고, 은행·카드·통신·보험 등 각종 회사에 가입된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이트 방문이 번거로우실 경우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에서 한 번에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새주소 사용으로 우편서비스가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팀 주동율 팀장입니다.
하나.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우편물 배달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편서비스 이용 시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도 접수 및
배달은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시책인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2014년 1월)에 맞추어 우편물 구분 및 배달효율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둘. 배달현장에서 발견한 잘못된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집배원이 배달현장에서 발견한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오부착, 중복부착 등의 정보를 PDA 또는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하여 안행부(지자체)에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우편물류시스템에 조회 가능하며, 이상과 같은 업무처리로 인해 도로명주소 정착 및 도로명주소 표기 우편물의 정확한 배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 도로명주소의 우편이용률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2013년 10월 현재 17.22%로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사 및 은행·보험·카드사 등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TV·라디오·신문을 통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전략으로 도로명주소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표기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후에도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표준화된 우편물의 주소 표기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명주소 사용 우편물의 자동구분설비 인식률 향상으로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IP 새주소. 조금 더 알아볼까요?
혹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우편번호도 변경되나요?
내년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 도 시행됩니다. 우편번호 체계 변경(6자리→5자리)은 2015년 8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새우편번호 DB 구축, 구분설비 개선 및 전국 배달구역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회적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사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우편물 소통을 준비하겠습니다.
* 국가기초구역제도 : 소방, 우편, 통계 등 국가기관의 각종 관할 구역 기본단위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을 위해 국토를 일정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이며, 5자리 숫자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