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휴면보험금이란?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돼 만기가 됐는데도 찾아가지 않고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09년부터 개인 또는 법인명의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약 30억원, 올해는 7억원을 출연할 예정(2월 26일)이다. 이렇게 출연된 휴면보험금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지원 사업을 비롯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 사업 등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휴면보험금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kfb.or.kr), 생명보험협회(klia.or.kr), 대한손해협회(kni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3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우편 및 홈페이지(www.epostbank.kr) 공지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출연을 안내한다.
휴면보험금 지급은 출연하기 전에는 고객이 우체국에 요청하시면 즉시 지급하고 오래된 휴면보험금이라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출연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휴면보험금 출연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체국 이용고객의 주소를 현행화하여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발생된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휴면보험금 신청방법(재단 출연 전)
★ 우체국 금융고객센터 1588-1900로 신청 전화 1588-1900 → 3번(보험서비스) → 0번(상담원연결) → 정당 본인여부 확인후 송금
★ 우체국 방문 즉시지급(신청 시 구비서류 지참)
★ 본인 보험증서 및 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 보험증서, 계약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행), 대리인의 도장(서명가능) 및 주민등록증 등
★ 우편신청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수령하 실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안내장 봉투좌측상단의 반송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주시면 확인 후 송금처리
★ 휴면보험금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는 재단출연 이후에는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객센터 또는 우편신청 불가). •재단출연이후 지급절차 : 우체국 서류접수 → 우체 국에서 재단으로 통보 → 재단에서 지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