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우편물은 신서와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농수산물 • 서적 • 의류 • 수공예품 • 공산품 등 그 취급 대상은 폭이 넓은 편이다. 소포우편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그 동안 겪었던 사례들과 그 처리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1] 한약을 손바닥 만한 비닐봉지에 담아 소포로 발송했는데, 포장 불량으로 운송 도중 터져서 한약 소포뿐 아니라 다른 우편물을 오염시켰다.
[사례2] 병에 꿀을 담아 소포로 보낼 때 그것이 파손되어 다른 우편물이 꿀에 범벅이 되었으므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 렸으며, 꿀이 서신에 묻어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결과 원상태의 훼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
[사례3] 유리 종류의 소포가 운송중 파손되어 우체국의 공신력이 떨어졌다.
[사례4] 각종 과자나 농수산 물이 파손되면 그것을 일일이 주워 담아야 하며, 재포장하는 수고를 들여야 했다.
[사례5] 겉 포장의 날림으로 발송인 • 수취인의 주소가 떨어져 나가거나 내용물이 이탈하면 중량 미달로 배달 불능 또는 민원인의 항의와 수취 거절, 변상 요구 등이 발생했다.
액체나 액화하기 쉬운 물건은 “안전누출방지 용기에 넣어 내 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으며,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완전히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솜 • 톱밥, 기타 부드러운 것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이 라고 규정에 그 포장방법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접수시 내용물을 확인하여 상기 조항대로 포장토록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우편물의 접수를 거절해야 한다.
다음은 운송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질긴 끈이나 종이 등으로 포장하였는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종이 한 장을 열십자로 묶은 경우 대부분 풀어지며 종이가 찢어짐).
발송인 • 수취인 주소의 위치가 정당한가, 우편번호와 주소가 일치하는가 등도 확인하여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되돌아가거나, 우편번호를 따라 다른 곳으로 오송되는 사례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우편자루 배달 소포는 송달중을 우편자루 표면의 국명표 속에 넣도록 되어 있으나, 자루 안의 주머니 혹은 소포에 끼워 넣어 봉인을 떼고 개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취인 주소 옆에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이 가능토록 했으면 한다.
■ 한편 소포 접수 담당자는 접수할 때 기재 내용 및 포장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우체국의 공신력 향상과 우편물의 정시 송달에 적극 협력하였으면 한다.
소포의 파손으로 발착(우편)계, 집배원,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에게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현실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