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투자의 영역이라 쉽사리 고수익을 추구하기 여의치 않다. 하지만, 초고령화 물결의 파도가 전 세대에 불안을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금융 세제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수익확보를 좀 더 쉽게 얻게 될 것이다. 투자는 불확실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세법 조문을 활용한다면 절세를 통한 수익은 확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올해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두가지이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계좌’)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전용계좌인 절세미인 금융상품이다. 정부에서는 두가지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좀 더 쉽게 노후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2015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과 더불어 3가지 세테크 상품을 공식 출범한 셈이다. 상품마다 가입조건이 약간씩 다르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각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나누어 가입해서 가족 전체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자금 준비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절세계의 핫 이슈,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먼저 절세미인 금융상품 중 가장 뜨거운 상품이 ISA 계좌이다. 올해 3월 중순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농어민이다. 다만, 이들 중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외된다. 가입 자격이 된다면 노후자금 운용을 위해서 ISA 계좌는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 가입해야 한다. 똑같이 돈을 굴려도 ISA 통장을 통해 굴린다면 다양한 절세 및 금융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혜택은 정부가 법조문을 통해 제공하는 확실한 혜택이고, 그 혜택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후 운용수익률은 자동 상승할 것이다. ISA 계좌는 개설 이후 개인별로 연간 불입한도 및 총불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5년간 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불입(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하여 그 원금에서 불어나는 수익에 대해 다양한 금융 및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혜택의 이면에는 제한사항도 두고 있으니 자신의 형편에 맞는 가입 전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ISA 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간 운용할 여유 현금을 활용해야 한다(단,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및 15~29세 청년층은 3년간만 계좌를 유지하면 된다).
세제혜택이 있을까?>
ISA 계좌의 혜택을 알아보자.
첫째, 계좌 내에서 5년간 발생한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혜택이 있다. 이 점이 이제까지 모든 금융상품과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는 포인트이다. ISA 계좌에는 예금, 펀드, 구조화 상품(ELS 등) 등 이질적인 저축 및 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상품을 ISA 하나의 통장 안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체(매도 및 매수)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금융상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구조인 셈이다. 이런 운용방식으로 인해 억울한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즉, 예금이나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투자손실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선 모두 세금을 내고, 손실에 대해선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순수한 소득(이익-투자손실)에 대해서만 향후 세금을 내게 되어 상대적인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5년 동안 총 과세소득 중 200만 원은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된다(단,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는 3년간만 유지하면 250만 원이 비과세 된다). 또한, 총과세소득 중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비과세 분을 초과한 이익에는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 세율이 아닌 9.9%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5.5% 절세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1.8%까지 과세가 가능)를 피할 수 있다. 저렴한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도록 조정장치를 해 놓은 셈이다.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자.
목돈 굴리기의 기린아,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월 22일부터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 시 10년 동안 투자이익 전액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특례가 시행된다. 개인당 납입 한도는 3천만 원이며, 내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ISA와는 달리 가입자격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7년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증시의 매력도가 눈에 띄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조치는 재테크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운용사마다 해외지역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섹터별 (헬스케어, 중소형 등)로 야심찬 펀드출시를 계획하고 있기에, 기왕에 해외펀드에 가입할 요량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부터 골라서 가입하여 세후 수익률을 올리도록 해야 하며, 기존 가입한 해외주식형 펀드가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펀드로 갈아탈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목돈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여러 명의로 3천만 원 한도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야심 찬 재테크 설계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본인, 배우자 2명이 각각 3천만 원씩 비과세적용펀드에 가입한 후 30% 수익 달성 후 매도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가정하자. 30% 수익 총액은 1천8백만 원이 될 것이며, 원금 6천만 원과 더불어 1천 8백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목돈 굴리기에 적당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다(일반 펀드라면 1천 8백만 원의 15.4%인 2,772,000원이 세금이다).
물론 1천 8백만 원 전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총수익 중 비과세되는 수익은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 부분이며,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수익의 대부분, 가령, 95% 이상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 발생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설계해도 좋다.
꾸준한 베스트셀러, 비과세종합저축
2015년 작년부터 고령층 (1954년생 이전 출생자)나 장애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비과세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알려서 예금이나 펀드 등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기 바란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 한도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한도를 모두 쓰고 있는지 확인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니 노인(또는 장애인) 부부는 금융자산 총 1억 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일 연 3%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이 3백만 원이라면 연간 46만 2,000원의 절세 혜택을 도모할 수 있다. 한 가지 팁을 더 준다면 비과세지정을 할 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각 5,000만 원씩 비과세 지정을 하면 좀 더 높은 절세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에서 7% 수익이 발생한 펀드에 비과세가 지정되었다면 700만 원 수익에 대한 1,078,000원이 비과세 되어 절세의 폭이 훨씬 더 커진다.
지금까지 3가지 절세미인 금융상품을 살펴봤다.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아 제대로 된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확실한 금융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미래의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30~40년 후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작은 머니 트리로 머물거나, 우리의 노후를 쉬게 해줄 큰 머니 트리로 우뚝 솟아 있을 수 있다. 미래의 우뚝 솟은 머니 트리를 위해 절세미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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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투자의 영역이라 쉽사리 고수익을 추구하기 여의치 않다. 하지만, 초고령화 물결의 파도가 전 세대에 불안을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금융 세제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수익확보를 좀 더 쉽게 얻게 될 것이다. 투자는 불확실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세법 조문을 활용한다면 절세를 통한 수익은 확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올해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두가지이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계좌’)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전용계좌인 절세미인 금융상품이다. 정부에서는 두가지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좀 더 쉽게 노후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2015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신설된 비과세종합저축과 더불어 3가지 세테크 상품을 공식 출범한 셈이다. 상품마다 가입조건이 약간씩 다르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각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나누어 가입해서 가족 전체의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자금 준비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절세계의 핫 이슈,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먼저 절세미인 금융상품 중 가장 뜨거운 상품이 ISA 계좌이다. 올해 3월 중순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농어민이다. 다만, 이들 중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외된다. 가입 자격이 된다면 노후자금 운용을 위해서 ISA 계좌는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 가입해야 한다. 똑같이 돈을 굴려도 ISA 통장을 통해 굴린다면 다양한 절세 및 금융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혜택은 정부가 법조문을 통해 제공하는 확실한 혜택이고, 그 혜택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후 운용수익률은 자동 상승할 것이다. ISA 계좌는 개설 이후 개인별로 연간 불입한도 및 총불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5년간 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불입(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하여 그 원금에서 불어나는 수익에 대해 다양한 금융 및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혜택의 이면에는 제한사항도 두고 있으니 자신의 형편에 맞는 가입 전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ISA 계좌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5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간 운용할 여유 현금을 활용해야 한다(단,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및 15~29세 청년층은 3년간만 계좌를 유지하면 된다).
세제혜택이 있을까?>
ISA 계좌의 혜택을 알아보자.
첫째, 계좌 내에서 5년간 발생한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혜택이 있다. 이 점이 이제까지 모든 금융상품과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는 포인트이다. ISA 계좌에는 예금, 펀드, 구조화 상품(ELS 등) 등 이질적인 저축 및 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상품을 ISA 하나의 통장 안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체(매도 및 매수)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중 금융상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구조인 셈이다. 이런 운용방식으로 인해 억울한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즉, 예금이나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투자손실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다른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선 모두 세금을 내고, 손실에 대해선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순수한 소득(이익-투자손실)에 대해서만 향후 세금을 내게 되어 상대적인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5년 동안 총 과세소득 중 200만 원은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된다(단,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자는 3년간만 유지하면 250만 원이 비과세 된다). 또한, 총과세소득 중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비과세 분을 초과한 이익에는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 세율이 아닌 9.9%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5.5% 절세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1.8%까지 과세가 가능)를 피할 수 있다. 저렴한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도록 조정장치를 해 놓은 셈이다.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자.
목돈 굴리기의 기린아,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월 22일부터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 시 10년 동안 투자이익 전액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특례가 시행된다. 개인당 납입 한도는 3천만 원이며, 내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ISA와는 달리 가입자격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7년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증시의 매력도가 눈에 띄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조치는 재테크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운용사마다 해외지역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섹터별 (헬스케어, 중소형 등)로 야심찬 펀드출시를 계획하고 있기에, 기왕에 해외펀드에 가입할 요량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부터 골라서 가입하여 세후 수익률을 올리도록 해야 하며, 기존 가입한 해외주식형 펀드가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펀드로 갈아탈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목돈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배우자,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여러 명의로 3천만 원 한도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야심 찬 재테크 설계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본인, 배우자 2명이 각각 3천만 원씩 비과세적용펀드에 가입한 후 30% 수익 달성 후 매도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가정하자. 30% 수익 총액은 1천8백만 원이 될 것이며, 원금 6천만 원과 더불어 1천 8백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목돈 굴리기에 적당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다(일반 펀드라면 1천 8백만 원의 15.4%인 2,772,000원이 세금이다).
물론 1천 8백만 원 전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총수익 중 비과세되는 수익은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 부분이며,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 수익의 대부분, 가령, 95% 이상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 발생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설계해도 좋다.
꾸준한 베스트셀러, 비과세종합저축
2015년 작년부터 고령층 (1954년생 이전 출생자)나 장애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금융소득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비과세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알려서 예금이나 펀드 등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기 바란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 한도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한도를 모두 쓰고 있는지 확인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니 노인(또는 장애인) 부부는 금융자산 총 1억 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일 연 3%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이 3백만 원이라면 연간 46만 2,000원의 절세 혜택을 도모할 수 있다. 한 가지 팁을 더 준다면 비과세지정을 할 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각 5,000만 원씩 비과세 지정을 하면 좀 더 높은 절세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예에서 7% 수익이 발생한 펀드에 비과세가 지정되었다면 700만 원 수익에 대한 1,078,000원이 비과세 되어 절세의 폭이 훨씬 더 커진다.
지금까지 3가지 절세미인 금융상품을 살펴봤다.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아 제대로 된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확실한 금융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미래의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30~40년 후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작은 머니 트리로 머물거나, 우리의 노후를 쉬게 해줄 큰 머니 트리로 우뚝 솟아 있을 수 있다. 미래의 우뚝 솟은 머니 트리를 위해 절세미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