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준답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요,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만약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하는데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