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모든 것’
월 200만 원 수령 시대 열렸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만 18~59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때 ‘사회보험’이란 대목이 중요한데, 개인연금과 달리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보완해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료율(소득에서 보험료를 내는 비율)은 9%이며 소득대체율(은퇴 후 연금 수급액이 활동기 소득의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은 2018년 기준 45%로 맞춰져 있다.
우린 종종 ‘국민연금’이라고 통칭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뉜다. 경제활동기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받는 것이 노령연금이고,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가입자(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가입유형은 크게 4가지이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인데, 고정되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샐러리맨이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는 식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문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려면 일명 ‘최소납입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최소납입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연금 수령 개시 전 10년 납입이라는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된다.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연금을 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다.
수령 나이도 중요하다. 당초 국민연금 수령은 60세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가령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 연금 수령 나이가 1년씩 늘어나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개념으로 배우자가 1순위.
가입 기간 10~20년은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은 60% 수령 가능.
인플레이션과 월 200만 원 수령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역시 국가가 지급보증을 선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쳐 민간 금융기관들이 다 망해도 국가는 건재하니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온다. 오는 2060년경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과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폴트(국가부도)까지 갔던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을 지급했듯이 국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최종 보증을 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당국에선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연금상품’이라며 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갖는 또 하나의 강점은 연금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클수록 국민연금 수령액도 커진다는 이야기다. 보통 직전연도 4월 1일~당해 3월 31일까지를 구간으로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2015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면 2016년 4월~2017년 3월까지는 2015년 보다 1.9% 인상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번엔 수급 현황을 보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 5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는 총 447만 877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58만 4896명, 여자 188만 5981명인데,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37만 7,895원이다. 이 대목에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평균 3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역사를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공식화됐으니 이제 30년 정도밖에 지나는 않은 것. 따라서 적립 기간이나 기금운용이 초기 단계이고 대중화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도 올해 처음 월 수급 액 204만 원(서울 강남구 거주, 65세 남성 A씨)의 수령자가 나왔다.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을 넘은 것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 이후 처음인데, 이 A씨 경우 제도가 시작된 1988년 1월부터 시작해 300개월(25년)을 납부했고 납부액은 총 7,269만 원(월평균 24만 2,300원 납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없거나,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
입자’는 올 8월 기준 34만 명을 넘어섰다” 올 정기국회에서 나온 관련 보도에 조금 당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임의가입(자)’이라는 제도이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 실업자, 폐업한 사업자,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국가는 이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놓았다.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임의가입(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납입기간 10년은 채워야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국민연금 관련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보자.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영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취지이다.
첫째는 ‘반납제도’이다. 반납제도란 과거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할 경우 당시 가입 기간을 복원시켜주는 제도이다. 최근 이런 반납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만 8,792명에서 2014년 8만 415명, 2015년 10만 2,883명, 2016년 13만 1,400명 등 매년 10만 명 정도 꾸준히 연금 수령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이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기간)만큼 해당되는 목돈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해당기간도 살리고, 전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납부 예외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이때 해당되는 기간은 실직 등 납부 예외 기간과 함께 ▲기초수급자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해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 등도 포함해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추납제 또는 앞서 설명한 반납제도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제도는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말 그대로 ‘임의로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최소납입기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가령 이미 60세가 돼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5년의 시간을 더 제공해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2006년에는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2015년 무려 22만 명으로 10배 넘는 증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인기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더 빨리(늦게)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에는 나름 ‘요령’도 존재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공식 연금수령 나이 5년 전에 조기수령 할 수 있고, 반대로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다.
먼저 조기수령 제도를 보자.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정하는 기준소득(월 217만 6,483원, 2017년 기준) 이하로 파악될 경우 공식연금수령 나이 5년 전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미리 국민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액은 매년 6%씩 감액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을 늦춰 수급액을 키우는 방법도 있다. 일명 ‘연기연금’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수급시점을 늦출 경우 연기한 기간만큼 노령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1개월당 0.6%, 1년당 7.2%씩 증액을 해주는데,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출 경우 연금액수가 최대 35%나 커지게 된다. 게다가 과거에는 연금액의 전액 수령연기만 가능했지만 2015년 7월부터 연금액의 일부(50%, 60%, 70%, 80%, 90%)까지 선택적으로 연기하는 부분 연기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활용폭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는 ‘크레딧 제도’도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에 공백이 생겼을 때 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크레딧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세 가지다. 가령 ‘군복무 크레딧’을 보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6개월이고, 해당 기간 소득은 연금가입자들의 평균 월소득액의 절반 정도를 인정해준다. 쉽게 말해 이 기간은 국가가 월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및 육아 문제로 발생하는 연금 가입 기간 단절을 보상해준다. 2018년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2016년 8월부터는 ‘실업 크레딧’도 시행되고 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대 12개월까지인데 해당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75%는 국가에서 지원)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금액 6억 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